합유자 탈퇴 시에는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임대차계약서 변경 등 여러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합유자 탈퇴로 인해 부동산 소유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소유권과 유사하게 보며, 일부 합유자의 탈퇴로 다른 합유자의 지분권이 변경되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되는 경우에도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