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연금을 처음 받기 전까지 제출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를 새로 신청하거나 바꾸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의6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처음 받으려는 사람은 최초 지급 전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신고했고 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연금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연말정산에서 신고 내용에 따른 가족 공제를 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자가 해당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