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에는 통상 재직증명서와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했다면 위탁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4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자격증이 아닌 다른 자격 경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경로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서류의 세부 목록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서식과 첨부자료를 확인해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임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