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쓰는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사용자가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반드시 ‘공가’라는 이름의 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진에 필요한 시간만큼 외출이나 근무시간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를 연차로 차감하거나 무급 처리해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검진뿐 아니라 이동 등 실제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하면 되고, 법에 정해진 고정 시간은 없습니다.
이 법정 의무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회사에는 검진 일정과 필요한 시간을 미리 알리고 신청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