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본인의 신용회복위원회 조기 납부 가상계좌에 4,500만원을 넣어 채무를 줄여 주었고, 본인이 부모님께 갚기로 한 실제 차용관계가 없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이 채권자에게 직접 납부했더라도 본인의 채무가 줄어든 이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해 이익을 준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라면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대신 납부한 금액에서 본인이 부모님께 지급한 보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일은 부모님이 대신 변제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처음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고 본인이 부모님께 갚기로 한 약정과 실제 상환이 확인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에는 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부모님의 납부 내역, 본인의 상환 내역과 상환능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로 갚지 않거나 차용증을 사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액은 최근 10년간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적용 가능한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4,500만원만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