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회사가 두 번째 회사 급여를 모른 채 별도로 연말정산하더라도,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 신고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두 근무지의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하려면 두 번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각자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 근로소득은 본인의 5월 신고 여부를 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두 번째 수입이 회사 급여가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면 두 회사 급여의 합산 연말정산과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여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