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가 설비를 자기 책임으로 매입해 미국 업체에 재판매하는 본인 거래라면, 설비를 상품으로 기록하고 인도 시 상품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처리가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상 외국인도수출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상품매매 회계처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 본사가 실제 매입·판매의 당사자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국 제작업체와의 계약에서 한국 본사가 매수인이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미국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한국 본사가 매도인으로서 대금을 청구하고 납품·하자 등 판매 책임을 부담한다면 한국 본사가 설비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구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설비를 **상품(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미국 업체에 계약상 인도하여 통제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매출과 해당 상품의 원가를 함께 인식합니다. 대금 수령일이 아니라 인도·통제 이전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분개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설비가 중국 내 공장에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 설치 완료일이 언제나 매출 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인도가 중국 공장 도착 시 완료되는지, 설치와 검수가 끝나야 고객이 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인수가 확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검수가 실질적인 인도 조건이라면 그 완료 시점이 매출 인식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의 인도 조건과 실제 납품·설치·검수 기록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본사가 가격·재고·하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거래를 연결하거나 대금만 대신 지급하는 대리인이라면 설비 전체 금액을 매출로 잡기보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매수인·매도인 표시뿐 아니라 실제 지급의무, 고객에 대한 청구권, 하자·취소 책임, 가격 결정 및 재고 위험을 함께 검토하세요.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세금계산·영세율 신고 시점도 계약상 인도일과 현지 증빙에 맞춰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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