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20만원을 12개월 모두 받고 비과세 급여가 없다면, 연간 총급여액은 2,640만원입니다.
계산은 220만원 × 12개월 = 2,640만원입니다. 다만 세법상 총급여액은 단순히 연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급여·상여·수당 등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있거나 상여·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면 총급여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220만원에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간 지급액 2,640만원에서 그 비과세 금액을 빼야 합니다. 반대로 상여나 추가 수당이 있으면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한 뒤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