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최종 잔액이 환급받을 15,000원이라는 뜻이라면,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만 상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차액 15,000원을 환급받을 금액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가세예수금은 매출 때 받은 부가가치세이고, 부가세대급금은 매입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두 계정을 상계한 뒤에도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회사가 받을 돈이므로 미수금(또는 부가세환급금 등 회사가 사용하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부가세예수금 잔액이 100,000원이고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115,000원이라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액이 납부할 세액이라면 차액은 미지급금(또는 미지급세금 등 회사가 쓰는 계정)의 대변에 남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15,000원 미지급금’이 환급세액을 뜻하는지, 단순히 미지급금 계정에 마이너스 잔액으로 표시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잔액 자체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신고서의 납부·환급세액과 장부의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잔액을 대조해 환급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며,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확정신고 결과가 환급이라면 신고 내용과 환급 입금 내역까지 확인해 해당 채권을 정리하시고,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라면 납부 시 미지급금과 예금 계정을 상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