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판단하려면 실제 퇴직 여부, 지급 근거, 지급액의 산정 방식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이라는 명칭이나 퇴직 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소득이라고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는 퇴직소득을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통해 지급이 실제 퇴직에 따른 것인지, 회사의 퇴직급여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별도 보상이나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회사 규정에 근거가 없는 일회성 위로금이라면 지급 사유와 산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퇴직 자체에 대한 보상인지, 성과급·상여 등 근로의 대가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지급결의서와 산출내역에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법정 퇴직금과 별도 위로금을 한 금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각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퇴직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구분을 확정하기 전에 지급 근거와 퇴직 사실, 계산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그 정산 자료와 이후 근속기간 산정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