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그 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일반적인 거래라면 차액을 익금으로 더하지 않고, 세무상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매입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거래가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다른 자본거래에 해당하거나,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별도의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내역, 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자료를 함께 검토해 거래의 성격과 시가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