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시험 영어 성적의 인정기간을 정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이며, 시험별 제출·확인 방법은 같은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합니다.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시험장에서 별도로 치르는 대신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성적은 원칙적으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치른 시험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은 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어야 하고, 해당 시험 공고가 정한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영어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성적 유효기간 자체를 일괄 연장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23년 개정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있어, 영어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성적 유효기간이 개정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 중 개정 시행 전에 시험 공고의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인정되는지는 성적 취득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일, 성적 확인 시점과 공고상 제출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응시를 준비하신다면 해당 연도 세무사 시험 공고에서 영어시험 종류·성적 제출 및 확인 방법을 확인하시고, 위 날짜 기준에 맞는지 대조하시면 됩니다. 성적 인정 기준을 넘기지 못하거나 공고에서 정한 방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영어 과목 대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