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64세라면 나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직원)로 일한다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의 연령 관련 제외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64세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 연령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가입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본인이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자격 기록이 실제 근무와 다르면 근로자 본인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별도의 적용 요건이 있고, 사업 자체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65세 전에 가입한 뒤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