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설비가 한국에 있거나 실제로 한국에서 설치된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 본사의 사업장과 연결된 곳에서 매입·판매 계약이나 거래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표현만으로 영세율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사의 사무실 등에서 중국 제작업체와 계약하고, 미국 업체와 매매계약을 맺으며, 발주·대금 청구·거래 관리 업무를 하는 구조라면 국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외국에서 했는지,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등 구체적 사실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거래에서는 다음을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두 항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설비가 중국에 있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 법인이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거나 외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사가 실제 매입·재판매 당사자라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 업체에 대한 지급 의무와 미국 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청구, 하자·취소 등에 대한 책임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서와 이행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와 재화의 공급장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재화 공급장소 기준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공급 시점에 재화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거래의 영세율 여부는 “국내 사업장에서 업무를 했는지”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한국 본사가 실제 판매자인지와 해당 거래가 적용되는 수출 유형의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사용한 표현은 국내 본사의 계약·거래 업무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한 것이며, 그 자체가 별도의 확정 요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