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유급 주휴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 주휴일이 주어지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유급 주휴일도 포함하고, 무급휴무일(예: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한 경우)이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결근일은 제외합니다. 공휴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된 날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실제 근무일만 세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일·유급휴가 등을 더해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