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식 이자 납입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출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라면,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발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금융기관 및 서류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예금·투자에서 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는 통장이나 금융거래명세서에 지급 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 정보를 표시하거나, 신청을 받아 우편·전자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통지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해야 하며, 지급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요청이 있으면 발급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
대출이자 납부 증명서인지, 예금·투자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인지에 따라 신청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