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제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할 수 있지만, ‘퇴직위로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목적과 근거 규정, 퇴직과의 실제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나 정관에 지급 근거와 산정 방식이 있고, 실제 퇴직을 계기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급여 규정과 무관하게 특별히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재직 중 근로의 대가·성과급·위로금 성격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소득 구분은 명칭보다 지급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으로 판단되면 지급하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해야 하므로, 퇴직소득으로 잘못 분류하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지급 전에 규정과 결의서, 퇴직 사실, 산정 내역을 함께 검토하고, 규정상 퇴직급여와 별도 위로금을 구분해 회계·원천징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회사 규정에 근거가 없는 일회성 지급은 퇴직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