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뜻하므로, 그 예외 규정의 ‘일용근로자’에도 1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가 앞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도 일용근로자이면 예외라고 설명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 바로잡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외 규정이 ‘1개월 미만’이라는 말을 별도로 붙이지는 않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의 뜻을 통해 그 기준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다음처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고용기간과 근로·임금 지급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판단과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판단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한정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