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판매관리비나 고정비는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해서 모두 본점 또는 특정 사업장에 일괄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비용의 사용·발생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공통경비를 사업장별로 나누는 구체적인 배분 산식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점에서만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본점에, 특정 종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장에 반영하고, 여러 사업장이 함께 쓰는 비용은 일관된 기준과 증빙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와 사업장별 신고명세서의 구분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