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에서 상고기간 14일은 항소법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송달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정본을 받기 전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넘기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은 마지막 날의 종료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57조·제159조). 예를 들어 판결정본을 5월 1일에 송달받았다면 5월 2일부터 세어 14일째인 5월 15일이 원칙적인 마지막 날입니다. 실제 송달일과 송달 방식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 내역을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에 상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송달 자체가 적법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송달 자료와 사유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