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자료는 당사자가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지만, 녹취록이 작성·보관되어 있는지와 제공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7조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이 사건 기록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우선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 또는 해당 노동위원회에 자료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모든 심문회의에 별도의 녹취록이 반드시 작성되거나, 요청한 자료 전체가 항상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문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녹취록만 지정하기보다 회의록이나 관련 기록도 함께 특정해 요청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회의록은 작성되며, 회의록 내용 중 의장 선출과 의결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과 별도의 녹취록이 모두 존재한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