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후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액수는 지연 기간과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상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2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기한은 실제 본점을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과 실제 이전일이 다르다면 실제 이전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등기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사실을 확인했다면 변경등기를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상법상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연에 동일한 금액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액수는 해태 기간과 사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소개된 월별 예상액은 확정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기 신청을 준비할 때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 실제 이전일, 새 주소를 확인하고 이전 사실을 증명할 자료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새 본점이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할에 따라 신청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할 등기소와 신청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