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판매·가입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면 **수수료수익(또는 알선수수료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입금액이 확정된 수수료라면 기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를 여행객에게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금액까지 함께 입금됐다면, 그 보험료 전액을 수익으로 잡지 말고 보험사에 전달할 금액은 예수금 등 부채로, 여행사가 실제로 받는 수수료만 수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입금액이 수수료만이라면 그 금액을 수수료수익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정산서나 수수료 지급내역, 입금내역을 서로 대조해 수수료의 실제 귀속액을 확인하고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회계상 세부 계정명은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맞춰 ‘수수료수익’ 또는 ‘알선수수료수익’ 중 하나로 일관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