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필증을 분실하셨더라도,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취업규칙 신고필증의 재발급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이력 확인이나 보관 자료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두고 있고, 신고할 때 취업규칙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상 법령이 정한 신고 서류는 취업규칙 신고서에 첨부하는 자료이며, 별도의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나 재발급 기한·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필증을 분실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 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신고 여부와 별도로 이 의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