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만 있는 법인도 임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요건을 갖추면 경비(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따로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등 열거된 비용과 유사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원만 있더라도 실제로 임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했고 해당 항목과 성격이 맞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으로 기록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고, 임원의 개인적인 지출이나 법인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현금성 지원은 명칭보다 지급 사유와 기준, 실제 사용 목적을 살펴야 하며, 복지비가 아니라 임원 급여 등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임원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처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지출 항목이 법에서 인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실제 법인 비용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과다하거나 사적인 지출로 확인되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