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리기간을 연장했는지와 연장 사유·처리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연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9조는 행정청이 정해 둔 처리기간 안에 처분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처리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행정청이나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처리기간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안내된 ‘접수일부터 25일’이라는 기준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월 11일 접수, 9월 14일 배정, 10월 13일 출석조사, 연장통지 미수령만으로 현재 처리기한이나 절차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한꺼번에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실제로 연장했는데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통지 여부를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지 않았거나 이미 정해진 처리기간이 지났다면,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