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판매는 정해진 판매 횟수나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 형태가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쓰던 물건을 필요에 따라 가끔 처분하는 경우와,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계속 사들이거나 여러 물건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처럼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여부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활동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판매 건수·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구체적인 숫자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판단되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신청서에는 사업자 정보와 사업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 신청을 하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물품을 한두 번 처분하는 것만으로 등록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판매용 매입과 반복 판매가 이어지는 형태라면 등록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판단은 거래의 전체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