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부제소합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지만,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나 형사절차까지 막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부제소합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보통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어긋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의 실체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표현뿐 아니라 작성 경위,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사실, 지급된 금액, 합의의 대상 등을 함께 살펴 합의가 있었는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다면 합의의 존재나 범위를 쉽게 넓혀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문구는 민사상 부제소합의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수사·기소가 당연히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형사절차에 미치는 구체적 효력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검토할 때는 문구가 특정 사건의 어떤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합의 당시 이미 알려진 손해인지,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가 있는지, 작성 과정에 압박이나 불공정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