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인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KTX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여객운송업에서 발급한 카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KTX 여객운송업자가 발급한 전표라면 그 전표를 근거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카드전표에 의한 부가세 공제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카드전표를 이용한 공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실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증빙의 요건과 거래의 사업 관련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같은 거래에 중복 사용해 공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