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다친 병원비는 집주인의 수선의무 위반이나 관리상 책임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지만,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의 노후 배관·방수층 등 세입자가 쉽게 고치기 어려운 하자이고,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 그 물 때문에 미끄러져 다치는 등 부상이 발생했다면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를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세입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제396조).
반대로 세입자가 설치한 설비의 파손이나 관리 소홀로 누수가 생겼거나, 부상 원인이 누수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과 집주인에게 알린 시점, 집주인의 수리 대응, 부상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금 확보할 자료
집주인에게는 누수 원인, 사고 경위, 치료비 내역을 정리해 서면이나 문자로 배상을 요청하세요. 집주인이 책임을 부인하면 누수 원인과 부상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구체적인 시효는 청구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말고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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