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 배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8.

    고랭지 배추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면세 대상 품목: 부가가치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 면세됩니다. 고랭지 배추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에 해당하며, 특별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생산물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입니다.
    • 1차 가공의 범위: 농산물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예: 세척, 포장 등)을 거치더라도 면세가 유지됩니다. 고랭지 배추가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포장된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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