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 면허를 받더라도 음식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음주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시음주 행사를 진행하려면 별도의 주류 제조면허나 수입업 면허를 취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