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도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지만,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가 법령상 어느 경감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지역의 가입자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는 섬·벽지·농어촌 등 정해진 지역에 사는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주소가 농촌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가 법령상 경감 대상 지역인지, 그 지역 유형에서 직장가입자를 인정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경감률과 적용 절차는 지역·대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경감액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