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면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계약할 때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일부 근로조건은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른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500만원 이하’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위반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하면서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실제 약정과 근무 내역을 바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내역,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 등 자료를 보관하고,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