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한 급여를 외화로 받는 거주자는 급여를 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급여를 정기 급여일보다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제 수령일이 아니라 정기 급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기준환율·재정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이 급여일인데 급여를 30일에 받았다면, 30일 환율이 아니라 25일 환율로 원화 금액을 계산합니다. 급여일 당일에 받았다면 그 지급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환산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외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국외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일, 회사의 정기 급여일, 해당 날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함께 보관해 두시고, 지급이 늦어진 급여는 정기 급여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