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두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제2조 제1호는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뜻을 정하고, 제33조 제2항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체협약 기준에 어긋나 무효가 된 근로계약 부분을 단체협약 기준으로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제33조 제2항은 제1항과 함께 읽어야 하며, 제1항은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대우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