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0% 이상 낮아지거나, 그 밖에 현저히 나빠진 상태가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가족수당 등 실제 적용되는 조건을 비교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변경을 예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2개월 이상 계속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이전보다 20% 이상 줄어든 상태가 2개월 이상 이어졌더라도, 변경에 동의했는지와 실제 퇴사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반대로 정해진 비율에 못 미치더라도 근로조건이 크게 나빠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출퇴근기록, 회사의 변경 통보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시면 변경 정도와 기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와 전체 요건을 심사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