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2개월 동안 근로자로 재직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처리하지만, 그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퇴직 후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셨다면, 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사업 관련 비용 등 법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6년 사용분이라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결제 내역과 퇴직 후 공백기간의 내역을 구분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