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존 조건대로 이어집니다.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4항).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2항).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다른 제3자가 물권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실제 인도일,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소유권 이전 및 다른 권리의 취득 시점을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주민등록 자료(주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 자료(상가),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항력이 인정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거나 새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