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록이 늦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넘긴 뒤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 기간까지 자동으로 소급해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본인이 지역가입자였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지역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의 보험료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고지된 보험료는 자격과 보험료 부과 내역을 함께 확인해 정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신고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이미 넘겼다면 신고일이 자격 시작일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기존 지역보험료의 부과·정산 내역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