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서 계속 주식투자를 해 수익을 내면, 처음 증여한 돈뿐 아니라 투자수익에도 증여세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 돈을 넣은 시점에 그 돈을 실제로 자녀에게 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입금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자녀가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 매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비·용돈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필요한 때 실제 해당 비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뒤 부모님이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하려고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를 계속·반복해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그 수익은 부모님의 기여로 자녀의 재산가치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계좌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수익 전부가 자동으로 증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지시·매매 내역, 자금의 실제 소유자, 수익을 누가 관리·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면 수증자인 자녀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입금이 증여인지, 이후 수익에 별도의 증여가 있었는지는 각각의 거래와 자금 흐름을 구분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 뒤에는 자녀가 계좌와 투자 결정을 실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증여 이체 내역과 신고 자료, 주식 매매·출금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투자 결정을 하고 수익을 운용한다면 추가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