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사업자(집주인)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기준 이하의 보증금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입 예외가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요구합니다. 예외 중 하나는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데 동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그 기준 이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계약 체결 때 보증기간 등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데도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의 **10% 이하 과태료(최대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말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보증금이 법정 기준 이하인지, 임차인의 적법한 동의가 있는지, 해당 주택과 임대차계약에 보증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등록 주택에는 법 개정 당시 등록 여부와 주택 유형 등에 따른 적용례가 있으므로, 계약 시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