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채용에 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반 법정 규정은 주어진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2027년 1월부터 퇴직금 수당을 급여에 4.5% 더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 자체 규정이나 예산·채용 절차에 별도 심의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계 담당자의 설명이 법률상 의무인지 학교 내부 절차인지는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특정 기관의 기간제·초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위한 위원회 기준이 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 기준입니다. 이를 대학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나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의 정관·인사규정·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채용지침·예산 집행기준에 채용심의위원회 설치나 사전 심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라면 위원회가 없을 때의 대체 승인 절차도 학교가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상 초단시간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정규직이나 일반 계약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퇴직급여 적용 여부는 시급이나 월급액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입니다. 반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사실은 참고가 되지만, 계약서상 주별 근무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시간이 달마다 달라진다면 해당 기간의 실제 소정근로시간 운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급 25,000원이라는 점만으로 퇴직금 대상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2027년 1월부터 급여에 퇴직금 수당을 4.5% 가산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4.5%라는 수치를 법정 퇴직금 요율로 전제해 예산에 반영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그 이유만으로 별도 퇴직금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반대로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월급에 ‘퇴직금’이라고 표시해 나누어 지급하는 것만으로 법정 퇴직급여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작성 전에는 학교에 4.5%의 근거가 된 법령인지, 학교 내부 지침인지, 단순한 예산 편성 기준인지를 문서로 확인하시고, 채용예정자의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 및 채용·예산 관련 내부 규정도 함께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지침에 따른 예산 반영과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