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리운전비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이동에 쓴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는 데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방문이나 사업상 일정 뒤의 이동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리운전비는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인 모임·개인 용무를 위한 이용료는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과 사적 이동이 섞였다면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합리적으로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비용의 성격이나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하면 무리하게 사업 비용에 포함하기보다 이용 내역과 업무 목적을 확인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