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은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둔 지역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해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행정청은 구직 중인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지만, 대법원은 그 처분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특정 사용자에게 현재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는 개별 근로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목적이 다르므로, 현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판결은 모든 노동조합에 똑같이 적용되는 예외 규정도 구분했습니다. 해고된 조합원을 일정한 경우 근로자로 보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원래 특정 사용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는 그 단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역별 노동조합 가입이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조합원 자격, 쟁점이 된 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