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토지가 실제로 공로에 나갈 통로가 없어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자동으로 귀하의 도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어, 차단이 가능한지는 통행권의 존재와 통로 대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토지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주변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통행할 토지와 방법은 귀하에게 생기는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정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인 귀하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귀하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출입 방법이나 덜 손해를 주는 경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 토지가 토지 분할 때문에 맹지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22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할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그 통행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 일부를 양도해 맹지가 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차단 전에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권이 성립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귀하의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면,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반대로 통행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전면 차단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맹지가 되는지뿐 아니라 맹지가 된 원인과 대체 통로, 토지 분할·양도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