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상태가 된 뒤 구매한 냉장고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퇴직 후 실업 상태에서 결제한 냉장고 값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한 물건이 냉장고인지 여부보다 결제 당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퇴직 전 근무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업 상태가 된 뒤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이 답변은 2026년 귀속분 기준으로, 2026년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퇴직 후 지출액을 근로 제공 기간 지출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