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선적지는 판매자 쪽이고 도착지(목적지)는 구매자 쪽입니다. 다만 이는 운송 경로상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그 사실만으로 소유권이나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적지 인도조건은 판매자가 약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해 그곳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해 계약상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판매자 측 재고로 보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선적지 인도조건은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기는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라, 운송 중 상품의 재고 귀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서에 적힌 인도조건과 인도 시점에 관한 약정이 우선이므로, 단순히 출발지가 판매자 주소이고 도착지가 구매자 주소라는 점만으로 결론 내리지는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