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과 업체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약서 명칭이나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간병인이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실제 운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알선’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관계가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병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독립적으로 일하고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고용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3.3%를 공제했다는 사실이나 계약서에 ‘알선’이라고 쓴 사실은 참고 사정일 뿐, 고용관계가 없다는 확정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간병인 모집·배정 방식, 근무 변경·결근 승인 주체, 업무 지시와 민원 처리 주체, 보수 지급 방식, 대체 인력 지정 권한 등을 계약서뿐 아니라 메시지·배정표·지급 내역 등 실제 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간병인을 직접 관리·통제할수록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지고, 업체는 고객과 간병인을 연결하고 간병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수록 고용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