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그 배우자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누가 돈을 빌리고 사용했으며 누가 최종적으로 갚을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그로 인해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배우자의 대출금을 갚아 주고 배우자가 그 돈을 사업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면,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변제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갚을 돈을 빌린 것이고, 배우자가 사업자에게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하는 관계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받은 배우자가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 같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금의 실제 수령·사용·상환 흐름과 사업자 형태를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